건강보험 환급금은 2022년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 사람당 편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확인 하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환급금)
작년 2022 년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약국)를 본인부담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것이 확인되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되는 진료 항목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국민건강보험 조회 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신청기간 : 8월23일~ 9월 개인별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 아래 설명과 사진 참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 또는 사업장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만약 환급을 받을 금액과 함께 신청하기를 누를수 있습니다 . 하지만 환급할 금액이 없다면 금액이 0 원으로 표시됩니다.
1. 로그인( 개인 또는 사업장 로그인)

2. 환급금 조회/ 신청

3. 환급금 금액 표시 확인후 신청하기 클릭

조회를 했는데 총 0 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금액이 표시 되어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대상 (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건강보험료 분위로 나누는데요 1분위부터 ~ 10분위까지 있습니다. 1분위 숫자가 작은 순서부터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0분위는 고소득층이 됩니다
올해 2023년에 돌려받는것은 2022년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2023년 해당되는것은 내년 2024년8월9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표 보는법) 1분위(저소득층)을 예를 든다면 병원비가 200만원이 들었다면 83만원을 차감한 127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겁니다. 2분위난 3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103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중에 어르신 요양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120일 초과 입원했을때에는 128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 병원을 냈다면 모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 나는 저소득층인가 ? 고소득층인가?"
-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어떻게 나뉠까요? 직장가입자는 52,850 이하로 지역가입자는 11,430원 이하로 내고 있다면 저소득층 1분위에 해당이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 하시면서 본인이 어디 분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체로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중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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